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하니 이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자취하면서 소비하는 돈 중에 월세의 비중이 높아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계실텐데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만 19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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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