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하니 이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자취하면서 소비하는 돈 중에 월세의 비중이 높아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계실텐데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만 19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예시: 보증금 15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인 경우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15,000,000 * 2.5% / 12개월 = 31,250
● 월세 환산액 + 월세 = 31,250원 + 650,000원 = 681,250원으로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최근 3개월간 계좌입금 확인서 등)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제외대상: 부모님과 거주할 경우,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청 청년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사업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2.10. ~
▶ 지급기간: '22.11. ~ '24.1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서류는 블로그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는 본인 기준, 본인 부(父)기준, 본인 모(母)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이 기혼인 경우는 본인 기준, 본인 부(父)기준, 본인 모(母)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와 배우자 기준, 배우자 부(父)기준, 배우자 모(母)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신고되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월세 지원금 지급
▶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이미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하며,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합니다.(사후지원 원칙)
▷ 예시 (8월 신청 가정)
1.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 이전인 경우) 7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를 8월부터 지급합니다.
2.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인 경우) 8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8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를 9월부터 지급하며, 월세를 후납(9월 납입)하는 경우에는 9월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전입일이 속하는 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지급합니다.
월세지원의 중지
▶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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