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글 / / 2022. 12. 14. 17:17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1, 2유형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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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년제 기준으로 총 8학기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1.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 신청일정 :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2.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불가능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시면 됩니다.

 

▽ ▽ ▽ 제출서류 확인하기 ▽ ▽ ▽

국가장학금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는 대상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지원으로 지원받은 대상은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학적자일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3.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 ▽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 확인하기 ▽ ▽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은 1유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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